[아는기자]‘채 상병 특검법’ 강행…여야, 다시 강대강

2024-05-02 768



[앵커]
Q1.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돌이표인데, 이번엔 더 세게 붙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앉은 게 사흘 전 지난 월요일입니다.

'협치 물꼬가 트였다'고 했고, 어제는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최종 합의하며 협치 첫사례 라는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

Q2. 채상병 특검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거예요?

이 특검법의 폭발력은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게 핵심인데요.

특검법 문구에 수사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죠.

민주당, 대통령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15일)]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Q3.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권이 비판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도 아니고, 야권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중 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왜 특검을 도입하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공수처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니 좀더 규모있고 독립적인데서 해야한다"는거죠.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지자, 특검 카드로 더 이슈를 키우겠다는 판단인 겁니다.

Q4. 대통령실 입장, 강경하던데요?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봅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수위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높았는데요.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인데요.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다시 특검법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쯤 재의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Q5. 그런데 재의결하면 통과되나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96명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9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거든요.

야권표를 합쳐도 180표.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거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웅 의원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총선 후 채상병 특검에 찬성 뜻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익명 투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Q6. 오늘 키맨은 단연 김진표 의장이었어요. 친정인 민주당 손을 들어줬어요?

김진표 의장, '합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강성희-김진표]
"(오늘 채상병 특검법 꼭 상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본회의장에 한다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저도 국민의 대표에요!)"

채상병 특검법은 4월3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6월3일부터 자동 상정되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버리죠. 김진표 의장, 그러니 자동상정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압박을 못 견딘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강성층에서는 복당하지마라, 행정부로 가라 거센 비판이 많았거든요.

22대 국회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대놓고 중립을 포기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거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정책을 '긴급조치법' 형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하는데요.

22대 국회는 더 강대 강 대치, 예상됩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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